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
2019년 08월 27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에서 “갑”은 “을”을 흡수합병하여 “을”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 당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9년 08월 27일
"갑"(합병법인) : 주식회사 피앤씨랩스
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로 47(가장동)
대표이사 장사범
"을"(피합병법인) : 주식회사 하이스트산업
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90번길 6-8
대표이사 전종식